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와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4.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옥상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붙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다만, 높이 180cm 이하인 옥상간판과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이나 압인, 구멍을 뚫어 신고확인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와 신고사항) ① 군수는 영 제7조와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들이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들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1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이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이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이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과 표시금지나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과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제6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면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으면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면 「항공법」 제8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일한 장소나 건물부지에 둘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이나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과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하려면 네온·전광이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나 관광지에서는 네온이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나 장소에 위치한 해당 건물부지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축이나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면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려면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나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다면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과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이나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면 해당 업소의 출입문이나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붙여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이나 상징형 도안에서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서만 영 제15조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려면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이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이면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려면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하는 경우 네온·전광이나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 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이나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이나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이면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 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이나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 규격은 가로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이나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과「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붙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나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군수는 네온류나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와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와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와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은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1면의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과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과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이거나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이거나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 · 시설 ·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과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하면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7(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하면 해당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이나 군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와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은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07.20.>
②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수리하면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확인증을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면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과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면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과 집행명세서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수수료금액의 산정에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0.>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이나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영 제46조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필증 또
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
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
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