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의회의원, 부산광역시수영구 실·국장,담당관,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계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997. 5.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담당관 예산계장이 된다. 1997. 5.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