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도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수 있다.[전문개정 1965.5.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묘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및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수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 실 국장 시장 군수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수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한다.
제10조 삭제 <1965.5.6.>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수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9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