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홍성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개정 93. 12. 31)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정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부 칙(조례 제99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25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