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2002·4·27, 2011·9·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 의회사무국장, 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 중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02·4·27, 2002·12·9, 2006·6·30, 2007·1·31, 2008·10·30, 2011·9·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9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관광문화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⑭ 생략
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하고,“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환경자원국장”을 추가한다.
④~20 생략
부 칙 <2008·10·3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자원국장”을 “미래사업단장”으로 한다.
③~⑩ 생략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사업단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예산과장”을 “복지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 의회사무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③~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