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088호, 제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