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
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
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3.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
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
1.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⑤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적부심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 심의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⑤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6인이상 위원으로 개최한
⑥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
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부위임규정을 정하
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강화군사무위임규칙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
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
그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을 말한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1999.7.15.>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
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
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①군수는 서류이 송달을 교부의 방법으로 할 경우 영 제39조의2제1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
③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
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
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
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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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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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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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 200,000원
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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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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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
소에 대해서는 제2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제2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1조(신고 및 납부) <삭제 2010.2.17.>
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삭제 2010.2.17.>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삭제 2010.2.17.>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
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제18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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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1(주민세 신고의무)을 준용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
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
세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
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초과 10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 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초과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9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
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 제1호가목의 세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분리과세대상토지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 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강화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 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
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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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
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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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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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
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
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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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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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
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법제196조의16규정에 의하여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
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신설2000. 4. 14> <개정 2001. 3. 3> <개정 2004. 4.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납입 등)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2.17.>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삭제 2010.2.17.>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삭제 2010.2.17.>
제44조(과세기간) <삭제 2010.2.17.>
제45조(과세표준) <삭제 2010.2.17.>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삭제 2010.2.17.>
제49조(수시부과) <삭제 2010.2.17.>
제50조(신고와 납부) <삭제 2010.2.17.>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 <삭제 2010.2.17.>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제5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
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군내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에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
부서와 함께 산출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구와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
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
제62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에 대하여 군내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출장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
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
여야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하여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적용비
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 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4.14. > <개정 2009.5.29.>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
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 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로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
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
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2.17.>
제96조(과세표준) <삭제 2010.2.17.>
제99조(신고의무) <삭제 2010.2.17.>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제 2010.2.17.>
부 칙(1999.7.15조례 제15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4.14조례 제1627호)
①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
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
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
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3. 3 조례 제166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호 및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
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11.3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27 조례 제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자동차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
속
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5.31 조례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7 조례 제1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5.12 조례 제1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6. 6.26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29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2.17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