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ㆍ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별표 5,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①수수료는 창녕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23호)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23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다만, 창녕군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신설 2010. 12. 29. 조례 제2023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23호)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26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2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2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6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1.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별표 1의 (증명) 제4호 (31)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요액, (증명) 제6호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납세완납 증명, (3)미과세 증명, (4)징수유예 증명의 요액, (증명) 제9호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의 개정 규정은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 8. 조례 제1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하 여 「창녕군계획 조례」제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8. 12. 31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5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5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