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46조, 제86조의 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도로 라 함은 일반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
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목의 도로로써 일반인의
② 도로점용 이라 함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
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
③ 도로의 무단점용 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
제3조(점용료부과 및 산정)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
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와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정산서에 의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의 단위는 제곱미터,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여
기에서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 단위의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 = 1,400원)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예 : 1,995원 = 1,990원)
⑥별표 1의 제2호에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
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특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징수
한 점용료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11조(사무취급)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건설과장이 한다.
제12조(도로의 무단점용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도로의 무단점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
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별표 3의 부과 기준에 의하여 1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2.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제1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①과태료부과 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
②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③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④위반사항이 제12조 각호에 중첩되었을 때에는 과태료금액이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14조(의견진술) 도로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개정 1998. 9. 15)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시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
여 영암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
②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한 후 별지 1호서식의 납부 통지서를 작성납기 개시 5일전까
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처분 및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 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
제17조(체납처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18조(사전징수) ①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자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
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제19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행위가 계속 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영암군도
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영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점용
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 9. 15 조1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7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30 조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