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농지 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
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항에 규정
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
2."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
②전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하
제4조(감독기관) ①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면적 99.174㎡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전항의 감독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수산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전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보
제6조(농지개량계) ①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자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③전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등록부에 등록한다.
④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농지개량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 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
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전 각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 개량계에 복구를 명하
제9조(경비부과) ①농지개량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당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군수와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제10조(경비부과 기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
제11조(경비징수 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의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폐지) ①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
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경유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제14조(농지개량계해산) ①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
계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
조,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
류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 개량계를 포함한다. 이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 시행후 2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