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출연금
8.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9.5.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신설 2009.5.21)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09.5.21)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신설 2009.5.2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9.5.21)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자활고용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09.5.21)
③기금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④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의 150%이하인 저소득주민(개정 2009.5.21)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신설 2009.5.21)
제8조(지원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
제9조(대출의 범위)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체 구성원중 수급자
③제7조제3호부터 제5호에 규정에 의한 대출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④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한다.(신설 2009.5.21)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2천만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
③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3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④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채용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5.21)
⑤ 제1항 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씩 균등상환한다.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4. 대출을 받은 자가 강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제16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제16조(준용)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융자된 대출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3.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출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