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5.29, 2002.4.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4.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992. 5.29, 1996. 2.26, 1998.10. 7, 2002.4.6)
②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
제6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익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6조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5.29, 2002.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1999. 9.30)
제9조(결손처분)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1992. 5.29, 2002.4.6)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02.4.6)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002.4.6)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0.11.30,
제9조의2(보고 등)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의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2. 5.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