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6.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