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0.6.>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2. 출석위원의 성명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3. 심의안건과 내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4. 의사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조제목 개정 1982.10.06.>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조제목 개정 1982.10.06.>)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1982.10.06.>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조제목 개정 1982.10.06.>) ③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신설 1982.10.06.>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조제목 개정 1982.10.06.>) ④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1982.10.06.>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조제목 개정 1982.10.06.>) ⑤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1982.10.06.>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조제목 개정 1982.10.06.>) ⑥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1982.10.06.>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조제목 개정 1982.10.06.>) ⑦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1982.10.06.>
제4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2의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 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선서문) ②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 나 판결이 확정된 때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때. 다만, 직위해제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 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 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인사통계보고) 부천시장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전직)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79.07.25.>
제8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년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및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9.07.25., 1982.10.06., 1983.09.14.>
제9조(응시년령)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 일시 및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1. 기계·전기·화공·농촌지도 및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2.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3. 법제2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소지자(석사학위취득후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의 2에 규정된소정의 학력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4. 연구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 : 별표 3의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②의무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1. 의무직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2. 약무직렬 : 약사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3. 간호직렬 : 조산원, 간호원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이경우 시장(*군수)는(*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②)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3차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하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2.10.06.>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75.06.20., 1982.10.06.>
제16조(면접시험기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제16조(면접시험기준) 2.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제16조(면접시험기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및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6조(면접시험기준) 4. 창의력및 발전성과 사물을 보는 태도
제16조(면접시험기준) 5. 면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장은 당해년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년도 시행한 각급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의 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내에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79.07.25.>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듸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이여야 한다. <개정 1975.06.20., 1976.07.30., 1978.03.20., 1979.07.25.,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2급및 3급은 6년이상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4급은 3년이상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및 4. 삭제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②연구직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특별 임용 시험 응시자격은 (별표 4의 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면허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 4의 4)와 같다. <개정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④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여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 기관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79.07.25., 1982.10.06., 1983.09.14.>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9.07.25.,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시, 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⑥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여야 한다. <개정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직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무직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3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07.25., 1980.11.13.,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⑧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사회개발분야로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1982.10.06.>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⑨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6항에서 이동 1979.07.25., 1980.11.13., 1982.10.06.>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을 제외)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잡급직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자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퇴직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 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사5입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능직 공무원의 4?5급 전직) 영 제2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을류 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다만, 기능직 9등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 소요년수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개정 1976.09.10., 1979.07.25., 1982.10.06.>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 및 연구직 규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별표 4의2)및 (별표 4의3)에 의한다. <개정 1982.10.06.>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②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 4의5에 의한다. <개정 1982.10.06.>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자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3. 병역을 필한 자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6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는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0)과 같다.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직공무원 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1. 연구관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2. 연구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②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춘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②영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시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 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전출?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면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09.10.>
제31조(전출?전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별지 제23호 서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도 별도 정원승인신청(별지 제38호의2 서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10.06.>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시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04.23., 1983.09.14.>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민원 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으로서 시에는 5급 갑류 이상 동에는 5급 을류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3조의2(민원 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②민원 창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를 억제하고 계속 2년이상 근무한자는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한다.
제33조의2(민원 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③2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 최저 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 승진 임용한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등을 하는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2.10.06.>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별표 16)의 직위별 임용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2.10.06.>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82.10.06.>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동일 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4. 5급일반승진 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0.06.>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1.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해당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2. 교육원 근무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자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 제1호의 임용과 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10.06.>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3급을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 3급을류에서 지방 3급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 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재직증명서등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잭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4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원을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의 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 을류(별지 제31호 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 서식), 4급이하(별지 제33호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 서식)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 삭제 <1986.04.07.>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갑류 및 3급을류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중에 있던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③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전출일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④제42조의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임용,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⑤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하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⑥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 근무성적의 총 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②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5조(평점의 채점) ①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제45조(평점의 채점) ②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분표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②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1. 평정대상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③확인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 2의 분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②제1항의 분표비율의 조정결과 해당분포 범위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②근무성적 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 면직 또는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제4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3.09.14.>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 5급 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②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0점, 을 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제5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 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 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②기본경력의 펑정점은 29.76점을 초과 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③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③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 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 훈련기간 포함)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8.03.20.>
제57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59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전자계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제59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59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②제1항의 규정은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의2(특별훈련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9조의 교육훈련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59조의2(특별훈련의 평정)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9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제59조의2(특별훈련의 평정)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의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6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5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20점을 배점한다. <개정 1976.09.10.>
제6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다만, 타자, 주산자격증 또는 타자, 주산능력검정 합격증 소지자는 재직 중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74.03.18. 규칙59, 1976.09.10., 1977.06.01., 1978.03.20., 1982.10.06.>
제62조(포상가점) 1. 훈장·포상·정부의 모범 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제62조(포상가점) 2. 대통령 표창장 2점
제62조(포상가점) 3. 국무총리 표창장 1.5점
제62조(포상가점) 4. 장관(장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장및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장 1점
제62조(포상가점) 5. 시장·군수·직할시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 (시·군·읍·면·동에서 병사 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2점
제62조(포상가점) 6. 시장 표창 0.3점
제62조(포상가점) ②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4년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③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소지자는 영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주산자격증 또는 타자·주산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권의 4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급류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급류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5.06.20., 1976.09.10., 1979.07.25.>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 검정 합격증 노동청장이 발행한것 또는 타자 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 능력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 장관이 지점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2. 주산 능력 검정 합격 : 문교부 장관이 발급한 것 또는 주산 능력 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②별표 13 또는 별표 13의 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③삭제 <1977.06.01.>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읍·면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점 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 급류 또는 등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1. 특수지 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2. 특수지 을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②새마을 지도과 (새마을과 또는 구의 새마을계) 와 민원창구에서 경력 평정 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개정 1980.09.10.>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④제59조 및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훈련성적 평정점에 가점한다.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1. 30일 이상 90일 이하 - 1.0점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2. 90일초과 180일 이하 - 1.5점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3. 180일 초과 - 2.0점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5점,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②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③명부(별지 제36호 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직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제6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79.07.25.>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 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개정 1982.10.06.>
제68조(동점자의 순위)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3. 당해 급류에서 장기 근무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4.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말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03.20., 1979.07.25.>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1. 공무원이 전입(4급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6. 제62조 내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7. 삭제 <1979.07.25.>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전출되거나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및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07.25.>
제70조(명부의 제출)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갑류 이상의 명부는 그 부본을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25.>
제70조(명부의 제출)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① 영 제41조의 2 제2항 및 연구직규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3월말일까지,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9월말일까지 정년연장 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1조(정년연장 신청) 1.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제71조(정년연장 신청)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1통(소지자에 한한다)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정년연장 승인권자에게 정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정년연장 신청) 1. 정년연장에 관한 임용권자의 의견서 1통
제71조(정년연장 신청) 2.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1통
제71조(정년연장 신청)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1통
제72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승인을 얻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공무원의 장 및 해당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