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
령 제24조제5항 각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 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
제4 조 (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
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 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
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 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
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 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1995.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