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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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6-1097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14일 |
1 /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8조(입법예고대상)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