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
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4.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