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 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한다.
제6조(기금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