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강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14)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지도과장은 당연직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 할 안건의 사전검토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 내지 제4조의 제4항에 의한 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각 협의체"라 한다. 이하 같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
의 명단을 구정홍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협의체의 간
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복지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근의 유급 직원을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정례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
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 협의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