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11.26)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5.16)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 10.31)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가구·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2에서 정한 품목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강서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등 시설물의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6)
제4조(강서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이행)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9.17)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1과 같다.(개정 2002.9.17)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어지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9.1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구청장은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9.17)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11.26)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7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휴게시설
②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유수지,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③재활용가능품목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10.31)
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자에 한한다)
⑤제4항제1호의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배출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운반대상폐기물의 종류 및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에는 운반차량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시에는 적정운반여부를 최종확인하는 등 적정처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0.10.31)제9조 (삭제 1999. 8.16)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별지 제8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동장에게 신고 또는 배출자의 주소,성명, 생년월일, 품목, 규격, 수량 등을 강서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1톤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 중간집하장에 직접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2005.12.28)
2. 기타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31)
제11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0. 5.16)
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10.31, 2003.11.26)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3.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3.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 및 구성내역에 의한다.(개정 2001.9.25,2003.11.26)다만,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는 필요시 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수 있다.(단서신설 2003.11.26)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3.11.26)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개정 2003.11.26)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03.11.26)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각호와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10ℓ,20ℓ용은 녹색)으로 하고,사업장용 봉투는 녹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2.9.17, 2003.11.26)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강서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필요시 규격봉투의 이면 등을 활용 상업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6조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6)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봉투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2003.11.26)
②가로청소용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10.31,2003.11.26))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3의 규격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에 의한 판매이윤을 부여 한
다.(개정2001.9.25,2002.9.17,2003.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점포·사무실·관리실 등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 8.16)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2000.10.31)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판매소와의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1999. 8.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5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1997.12.31)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12.31)
1. 관할 동장 또는 강서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한
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2.28)
2. 배출자가 1톤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 중간집하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강서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한다.
가. 주택 및 영업장수리,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라. 기타 영업적인 수집·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제2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별표3의 수집·운반비만 대행회사 수입으로 하고 반입 수수료 및봉투제작비는 구수입으로 세입처리 한다.(단서신설 2003.11.26)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처리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3.11.26)
1.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과·징수하여야 할 반입수수료는 〈별표3〉 규격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에 의한 반입수수료에 의한다.(개정 2001.9.25,2002.9.17,2003.11.26)
2.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03.11.26)
제28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2005.12.28)
②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강서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신고번호를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8)
제28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환불)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하거나 강서구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전에 한한다.(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구청장은 별지제13호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환불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수입증지 소인정에 취소(변경)신고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령증에 의한 현금을 지급하고, 소인 완료 후에는 신고인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01.9.25)
제29조(가산금 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서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제30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개정 2001.9.25)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다만,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를 구청에서 전액 지불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3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03.11.26, 단서신설 2003.11.26)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0. 5.16, 개정 2001.9.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 5.16)
제33조(의견제출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구민참여)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및 시행에 있어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의 설치) ①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구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폐기물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중에서 20명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
2. 각 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5. 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 및 인접 시도와의 협의 등에 대한 자문
6.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 소각방식 기술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 자문
제40조(위원장) ①협의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1조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1조(부위원장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42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43조(협의회의 활동) 구청장은 업무수행상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수당)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제45조(운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3.11.26)
부 칙 (1996.12.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
투의 사용은 구청장이 정하는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