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하 "재활용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법 제2조를 준용한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
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폐
기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봉
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
용 되며 원주시 관할구역안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
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기타
제6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규정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능률적
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
②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
소이행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청결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
제7조(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
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
③단,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는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
제8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
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
③시장은 제2항의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
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매
④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군부대·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⑤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할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②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 재질을 사용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제작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만큼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
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
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말한다)
3. 기타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에게, 관리 주
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
형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홍보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급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에서 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을 개발·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
4.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개발 사업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시장과 협의하여 시설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설치비용으로 납
2.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제1항제1호를 제외한
3.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
제15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5.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6.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으로서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
제16조(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한 장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봉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
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
은 별표 6과 같다.
④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의 제2호가
목(1)의 폐기물을 말한다), 깨어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규
격봉투(PP마대)로 제작된 종량제봉투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
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스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②제1항의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
제1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
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
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정리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
으며, 시설과 장비사용에 대하여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활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재활용품 수거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특례)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②시장은 동종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가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행하여
③시장은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위반사실을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22조(의견진술) ①시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
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
제23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당
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
제2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제2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
제27조(신고자 포상) ①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8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
③제21조제2항의 경우와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28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포
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
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
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
제29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서(증거물 포함)만으로
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의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
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
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한다.
제3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당월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지급하였거
나 지급할 포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제3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제3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관광지용봉투, 재
활용봉투, 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골
목길 등의 폐기물을 관광지용봉투에는 관광지, 마을 관리 휴양지, 산지정화보호구역 등의 폐기물
을 재활용봉투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10·20리터는 엷은 녹색으로, 50·100리터는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
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봉투는 주황색으로, 음식물용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하며, 시
장은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때에는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
봉투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크기 등을 달리하여 제작 활
③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리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
질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④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봉투제작 방법 등) ①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유치 등의 방법
②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제작 및 계약사양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
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
제35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및 장비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업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
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민간대행으로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
③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정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활
⑤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
정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단위로 재활용봉투를 무료 또는 유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36조(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정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③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
④시장은 제1항의 판매자가 판매소지정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7조(개발부담금 납부방법)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촉진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
출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
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제38조 삭제 <2007. 1.12>
제39조 삭제 <2007. 1.12>
제40조 삭제 <2007.1.12.>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2007.1.12,제 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