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
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원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
제9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원주시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으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
제14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
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