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
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
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97.7.1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 한다. <개정 1997. 7. 1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18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1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