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직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환 앙양에 솔선 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1호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은 강화군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
④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
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
칙」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
제9조의3(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
부 칙 (2010. 10. 6.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