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직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환 앙양에 솔선 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1호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④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