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
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
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
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
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9)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
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
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
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
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여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
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계급의 봉급을 받
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
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
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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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졸 업 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6급, 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연구사, 기능직7급, 8급
-----------------------------------------------------------------------------------------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
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
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
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
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
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
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1주이상 과정(따로
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
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
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
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하,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
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
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