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을 말한다.
4."제한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말한다.
5."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부락 중 10호 이상의 인가(실거주)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에서부터 20m 이내로 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필요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4호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2.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으로는 다음 각목에 의
한다. 이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 관리주택 및 폐가는 인가에서 제외한다.
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이내, 기타 가축(소, 말, 사슴, 양)은 150m이내 지역
나. 10호 미만의 인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가축은 150m이내 지역
4.「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
5.「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학교보건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국도, 지방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8. 지방하천의 경계구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다만, 가정의 방범용은생후4개월 미만을 제외하고 2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농가 부업용 소, 말, 돼지, 5마리 이하, 닭, 오리 50수이하의 가축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제6조(사육제한에 대한 조치)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제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
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증설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기존 축
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나, 증설면적이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가축분뇨처
리시설 및 부속시설은 제외)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