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가
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2.7.22)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
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법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조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0.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 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 사육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1975년
11월 28일 조례제 36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 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2.31 조례 제 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22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1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