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7.1.15)
1."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업장에서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제2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4."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함은 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 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01.15)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경우
2. 토지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97.1.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5)제5조 삭제(2000.10.1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5)
②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00.10.11)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97.1.15)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9]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용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97.1.15)
④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자는 [별표11]의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97.1.15, 2000.1.18.)
제7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02.1.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별표9]에서 정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1.15)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엷은청색으로 한다.(개정2000.10.11, 2002.7.31) 다만, 일반용봉투중 10ℓ,20ℓ에 대하여는 색상(엷은 녹색등) 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용할수 있다.(단서신설 2002.7.31)
③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이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두께 및 물성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0.1.18.)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청도군 문장, 탄산칼슘이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용량, 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 최소한의내용을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단면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00.1.18, 2002.7.31)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연료의 적합성, 탄산칼슘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탄산칼슘 봉투 단체표준 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97.1.15,2000.1.8, 2002.7.31)
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쓰레기 봉투 판매신고를 한 업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및 마을청소참여단체 등에 수시로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2.7.31)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6]과 같다.
4. 봉투사용 불가능 생활폐기물은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별표6-1]과 같
5. 제5조 제4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7]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2조(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할시에 징수한다.(개정 '97.1.15)
②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신고필증 교부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개정 '97.1.15)
③ 일반용쓰레기봉투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봉투인수후 7일이내 이를 납부하여야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5)제14조 삭제 (2000.10.11)
제15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1.15)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등을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 법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구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 또는 개체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제1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01.15)
제18조 (수수료의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2.1.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ℓ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삭제(2002.7.31)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9]와
제20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자에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병류, 캔류, 종이컵등)을 버리는행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건당
2,000원을 지급한다 (신설2000.1.18, 2000.10.11, 2004.1.12)
제20조의3(포상금 지급시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제20조의4(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을 신고한 자에게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4.1.12)
제20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2004.1. 12)
1. 동일 신고자의 신고 건수 합계가 월10건을 초과한 경우 및 년 합계건수가 30건을 초과한 경우
2.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6(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다른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1조(과태료 처분정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통지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서면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0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인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 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쥬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에 의한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등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7.1.15)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3.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보관용설치 및 분리보관지도
5.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일반용봉투 판매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1.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일반폐기물관리 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1993.5.26 조례제1343호)는 폐지한다.
③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1997.1.15 조례 제1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품목 및
배출요령중 스치로폴류는 '1997.1.1부터 적용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제작·판매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되어 판매
및 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새로이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와 겸해서 판매·사용한다.
부칙(1998. 8.14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5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8 조례 제15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되어 판매
및 사용중인 쓰레기봉투는 새로이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와 겸해서 판매 사용한다.
부칙(2000.10.11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4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31 조례 제1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제작·판매 및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되어 판매중인
쓰레기봉투는 새로이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와 겸해서 판매·사용한다.
부칙(2003.1. 16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 12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