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
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
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
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6.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원주시지방공
무원제안규칙」또는「원주시민제안조례」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
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당해연도 부과분에 한하여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원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4.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내
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신청한다.
제7조(지급) ①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②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
제8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포상금 지급 후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를 원인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②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한 날 까지의 기간동
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
제9조(대장비치) ①시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5.10,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 6.29,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