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12.18>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지도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1조(운영계획)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