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