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6. 3>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1998. 6. 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한 면적에 한한다.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 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부과, 징수등)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1994. 2.19 조례 제1367호)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8. 6. 3 조례 제155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