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둔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제5편 경영개발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리
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특별회계를 설
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경우에는 이를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그 사업의 수
익을 얻게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
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회계의 명과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다음과 같은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지출)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
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
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
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승인을 얻어
제18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
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1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 부터12월 31일까지의 업
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의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
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규정은 규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익산시 공영
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둘수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01.08 조례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