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
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
제2조(계정설치) ① 회전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
②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4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
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
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한다.<개정
제6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6. 8.28,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제2호중 “수도과 업무계장”을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