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식정보도서관이 관리·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정리·보존
하는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시설물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남양주시민에게 발급한 증서를
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료,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열람료)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제6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 디스켓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장비 등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제8조(입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
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3. 도서관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의 장과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일반시민 중에서
⑤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1.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3.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기획 업무담당이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제18조(이동도서관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독서진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5.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③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8.0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