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