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무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징수포상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매 반기별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의 장이 신청한다.
제6조(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