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④ 영 제5조제4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
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다만, 영 별표 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주시 경관조례」 제15조에 따라 건축물 형태, 마감 재질 및 색채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재료들간의 조화
2. 건축물 외장재로서 미관을 해치는 조립식 판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
3. 건축물의 일부분만을 제한 높이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축후퇴선 부분은 해당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와 동일한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로 마감하
5. 주변 현황사진과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⑥ 영 제5조제4항제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1. 「주택법」 제16조 전단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2. 「주택법」 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⑦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심의 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
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
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
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1. 건축계획의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20분의 1 범위에서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일괄 신고하
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露臺)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4. 건축물의 코어 및 주요 동선(動線)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면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5.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이나 규모의 일부(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제8조(심의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
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관하여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건축주 및 관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및 조건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⑦ 제4항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
제9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③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
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2.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제7조제4항 및 제5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3. 제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같
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
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
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등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시장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 증축하거나 재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
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또는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과 관련된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으로 원주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경
③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과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관 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하면 서면이나 전산으로
⑤ 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개최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는 통보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미리 맡기도록 하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
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평균값에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 신고일부터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
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
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
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으면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제20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또
는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21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용도
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제35조에서 정
한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1. 별표 2제1호바목 1) 및 3)
2. 별표 2제2호바목 1) 및 3)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
6. 노외주차장ㆍ체육시설에 컬러알루미늄새시 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제곱
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7.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폴리카보네이트 재료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
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이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
제25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
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② 영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
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닐 것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
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원주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20조
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25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
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법 제2조제2항제7호ㆍ제8호의 판매, 운수시설의 건축물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한 제1호의 판매, 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동등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
제29조(대지 안의 조경면적) ①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
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30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9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
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1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 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 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시계탑, 소규모 공중화장실,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등 여러 사람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따른 용적률
1 + -------------------------------------------- × 해당 지역의 용적률
1 + --------------------------------------------- × 법 제60조에 따른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2.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제34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별표 2와
제36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
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제37조(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前面)도로의 너비
는 가장 넓은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하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대지가 접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
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
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
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
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
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대지의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9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
서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0조제1항제2호인 경우: 영 제115조의2제1항 별표 15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는 금액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5회로 한다.
제40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
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은 제외한
2. 운반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적용은 다음 각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荷
重) 30톤 이상인 물탱크ㆍ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4.15,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4.「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