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법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법령 등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②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당해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
제3조의2(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
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제3조의3(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 7. 5
③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④ 영 제5조제7항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⑤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위원수의 4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
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
1.「주택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2.「주택법」 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한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④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 제5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
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⑤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건축계획의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층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일괄 신고
3.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 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
제7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부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및 조건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의사항
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⑥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인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의3(소위원회 구성 등) ①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원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9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제7조제3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1소위원회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2. 제2소위원회 : 제7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영 제5조제4항제3호 내지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
⑤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각위원회에 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둘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각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②각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
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원주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협의회 개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경
2. 협의회 개최장소는 협의회 주관부서의 사무실로 하고 회의진행은 협의회 주관부서의 담당주사
가 진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결과내용을 관련법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계자가 기록하고 서명 날인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시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의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
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평균값에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시공기간(착공 신고일로부터 공사완
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
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
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
4.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
조 및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을 신청하는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7. 5,
1999. 9.10, 2002. 5.17, 2003. 6.27, 2006. 1.13>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
5.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것
6. 공장부지내 철골조립구조로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7. 노외주차장·체육시설에 컬러알루미늄새시 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제곱
8.「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에 폴리카보네이트 재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23조="javascript:openLawPopup('AT', '930171', '/법/법령/건축법', '1823', '00', '23,1,0,0,0,0', '20070629')" class="law_link_popup_hang">제1항 <개정 1999. 9.10>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1.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2.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④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제17조제1항제
1호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니어야 한다.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
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원주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
②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한 현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0퍼센트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 9.10, 2006. 1.13, 2007. 6.29>
제17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제18조의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19조(대지안의 조경면적) ① 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법음제32조제1항준에 따 <개정 2007. 6.29>
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0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9조에 의한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
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 토심은 1.2미터 이상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2.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제25조 삭제 <2001. 1. 5>
제38조 삭제 <2001. 1. 5>
제44조 삭제 <1999. 9.10>
제53조 삭제 <1999. 9.10>
제55조 삭제 <2001. 1. 5>
제57조 삭제 <1999. 9.10>
제61조 삭제 <2003. 6.27>
제6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6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제81조제1항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의하여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제6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2002. 5.17>) ①법 제51조제3항단
서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면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의 너비로 본다.<개정 1996. 7. 5, 1997.10.24.,
2002. 5.17, 2006. 1.13, 2007. 6.29>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
②법제5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
나 도로반대쪽에 공원·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
제6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
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
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미관향
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
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의 1 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70조 삭제 <1999. 9.10>
제7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이
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영 제113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
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읍·면의 경우 3퍼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읍·면의 경우 5퍼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읍·면의 경우 7퍼센트)
③영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 설치
④영제113조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주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에 따른 용적률
〔1+(공개공지면적-제2항의 최소공개 공지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1+(공개공지면적-제2항의 최소공개 공지면적)/대지면적〕× 높이제한기준
제72조 삭제 <1997.10.24.>
제73조(용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위험
물 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규정의 적용은 다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
이 30톤이상인 물탱크·냉각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삭제 <2007. 6.29>
제73조의3 삭제 <2007. 6.29>
제73조의4 삭제 <2007. 6.29>
제73조의5 삭제 <2007. 6.29>
제73조의6 삭제 <2007. 6.29>
제73조의7 삭제 <2007. 6.29>
제73조의8 삭제 <2007. 6.29>
제73조의9 삭제 <2007. 6.29>
제73조의10(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설 2001. 1. 5, 개정 2006. 1.13,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영 제115조의2조제1항 별표 15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
②영 제115조의2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③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15 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제74조(시행규칙) 법·영·법 시행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영제23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법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판매, 운수시설의 건축물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한 제1호의 판매, 운수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29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의 「대지안의 공지기준」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5, 제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0.24,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0, 제3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5, 제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5.17,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부 칙 (원주시도시계획조례)
<2003. 6.27,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원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 <2006. 1.13, 제6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6.29,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
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
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중이거나「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
역의 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