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
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 7. 5
③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
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
1.「주택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이상인 건축물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④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 제5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
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제13조 삭제 <1996. 7. 5>
제14조 삭제 <1999. 9.10>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7. 5,
1999. 9.10, 2002. 5.17, 2003. 6.27, 2006. 1.13>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
5.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것
6. 공장부지내 철골조립구조로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7. 노외주차장·체육시설에 컬러알루미늄새시 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제곱
8.「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에 폴리카보네이트 재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23조="javascript:openLawPopup('AT', '930170', '/법/법령/건축법', '1823', '00', '23,1,0,0,0,0', '20060113')" class="law_link_popup_hang">제1항 <개정 1999. 9.10>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1.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④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되, 다음 각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니어야 한다.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
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원주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 내지 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여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0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9. 9.10>
제22조 삭제 <1996. 7. 5>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2.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제24조 삭제 <1999. 9.10>
제25조 삭제 <2001. 1. 5>
제26조 삭제 <2001. 1. 5>
제27조 삭제 <2001. 1. 5>
제28조 삭제 <2001. 1. 5>
제29조 삭제 <2001. 1. 5>
제30조 삭제 <2001. 1. 5>
제31조 삭제 <2001. 1. 5>
제32조 삭제 <2001. 1. 5>
제33조 삭제 <2001. 1. 5>
제34조 삭제 <2001. 1. 5>
제35조 삭제 <2001. 1. 5>
제36조 삭제 <2001. 1. 5>
제37조 삭제 <2001. 1. 5>
제38조 삭제 <2001. 1. 5>
제39조 삭제 <2001. 1. 5>
제40조 삭제 <2001. 1. 5>
제41조 삭제 <2001. 1. 5>
제42조 삭제 <1999. 9.10>
제43조 삭제 <1999. 9.10>
제44조 삭제 <1999. 9.10>
제45조 삭제 <1999. 9.10>
제46조 삭제 <1999. 9.10>
제47조 삭제 <1999. 9.10>
제48조 삭제 <1999. 9.10>
제49조 삭제 <1999. 9.10>
제50조 삭제 <1999. 9.10>
제51조 삭제 <1999. 9.10>
제52조 삭제 <1999. 9.10>
제53조 삭제 <1999. 9.10>
제54조 삭제 <1999. 9.10>
제55조 삭제 <2001. 1. 5>
제56조 삭제 <2001. 1. 5>
제57조 삭제 <1999. 9.10>
제58조 삭제 <2006. 1.13>
제59조 삭제 <2006. 1.13>
제60조 삭제 <1999. 9.10>
제61조 삭제 <2003. 6.27>
제62조 삭제 <2003. 6.27>
제63조 삭제 <2001. 1. 5>
제6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5조 삭제 <1999. 9.10>
제66조 삭제 <1999. 9.10>
제6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2002. 5.17>)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면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 너비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
제68조 삭제 <1999. 9.10>
제69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
조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으며, 동조 동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폭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
분의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건축
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
3.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
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사이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
4.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담장과 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나.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제70조 삭제 <1999. 9.10>
제7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
·조형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기준용적률의 1.2배이하, 기준 높이제한의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1-(공개공지면적 - 제1항의 최소 공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제72조 삭제 <1997.10.24.>
제73조(용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규정의 적용은 다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
이 30톤이상인 물탱크·냉각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74조(시행규칙) 법·영·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
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제1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한 현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원주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
제18조의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52조의2 삭제 <1999. 9.10>
제70조의2 삭제 <1999. 9.10>
제73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제73조의3(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에 있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4(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의5(자료제출의 요구) 조정위원회의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6(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조정위원회의의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7(수당) 조정위원회의의 수당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8(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의 비밀준수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9(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
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
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
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66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개
제73조의10(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사
1.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는 금액
②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③영 제121조제2항 관련 별표15 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제3조의3(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③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④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5, 제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0.24,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0, 제3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5, 제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5.17,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부 칙 (원주시도시계획조례)
<2003. 6.27,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원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 <2006. 1.13, 제6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