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
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6. 7.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교통ㆍ조경ㆍ환경등에 관한 학
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제13조 삭제 <1996. 7. 5>
제14조 삭제 <1999. 9.10>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7. 5,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23조="javascript:openLawPopup('AT', '930168', '/법/법령/건축법', '1823', '00', '23,1,0,0,0,0', '20020517')" class="law_link_popup_hang">제1항 <개정 1999. 9.10>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이상인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④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제1호 내지 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여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
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9. 9.10>
제22조 삭제 <1996. 7. 5>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2.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제24조 삭제 <1999. 9.10>
제25조 삭제 <2001. 1. 5>
제26조 삭제 <2001. 1. 5>
제27조 삭제 <2001. 1. 5>
제28조 삭제 <2001. 1. 5>
제29조 삭제 <2001. 1. 5>
제30조 삭제 <2001. 1. 5>
제31조 삭제 <2001. 1. 5>
제32조 삭제 <2001. 1. 5>
제33조 삭제 <2001. 1. 5>
제34조 삭제 <2001. 1. 5>
제35조 삭제 <2001. 1. 5>
제36조 삭제 <2001. 1. 5>
제37조 삭제 <2001. 1. 5>
제38조 삭제 <2001. 1. 5>
제39조 삭제 <2001. 1. 5>
제40조 삭제 <2001. 1. 5>
제41조 삭제 <2001. 1. 5>
제42조 삭제 <1999. 9.10>
제43조 삭제 <1999. 9.10>
제44조 삭제 <1999. 9.10>
제45조 삭제 <1999. 9.10>
제46조 삭제 <1999. 9.10>
제47조 삭제 <1999. 9.10>
제48조 삭제 <1999. 9.10>
제49조 삭제 <1999. 9.10>
제50조 삭제 <1999. 9.10>
제51조 삭제 <1999. 9.10>
제52조 삭제 <1999. 9.10>
제53조 삭제 <1999. 9.10>
제54조 삭제 <1999. 9.10>
제55조 삭제 <2001. 1. 5>
제56조 삭제 <2001. 1. 5>
제57조 삭제 <1999. 9.10>
제58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
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5. 영 제15조제4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
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
3. 영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
4.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단, 제1항제
6.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나목 및 다목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과 이와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
2.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바목 및 사목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동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 한한다)
4.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및 건축물의 구조라고 시장이 인
제59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및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거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확인된 구조로서 시장
③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1. 제1종 및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제60조 삭제 <1999. 9.10>
제6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
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이하
제6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
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1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63조 삭제 <2001. 1. 5>
제6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5조 삭제 <1999. 9.10>
제66조 삭제 <1999. 9.10>
제6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법"javascript:openLawPopup('AT', '930168', '/법/법령/건축법', '1823', '00', '51,0,0,0,0,0', '20020517')" class="law_link_popup_jo">제51조 <개정2002. 5.17>
3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면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 너비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
제68조 삭제 <1999. 9.10>
제69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
조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으며, 동조 동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폭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
분의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건축
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
3.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
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사이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
4.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담장과 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나.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제70조 삭제 <1999. 9.10>
제7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
·조형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기준용적률의 1.2배이하, 기준 높이제한의
1.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1-(공개공지면적 - 제1항의 최소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제72조 삭제 <1997.10.24.>
제73조(용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소방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53조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
이 30톤이상인 물탱크·냉각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74조(시행규칙) 법·영·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제17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분기말을 기준
으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원주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52조의2 삭제 <1999. 9.10>
제70조의2 삭제 <1999. 9.10>
제73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제73조의3(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에 있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4(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의5(자료제출의 요구) 조정위원회의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6(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조정위원회의의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7(수당) 조정위원회의의 수당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8(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의 비밀준수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9(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
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
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
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66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계획
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73조의10(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사
1.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100분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의 그 위반내용에 따라 정하는 금액
②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③영 제121조제2항 관련 별표15 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5, 제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0.24,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0, 제3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5, 제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5.17,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