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총무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1-201184호 | 공고(공포)일자 | 2011년 01월 28일 |
1 / 남원시 공고 제2011 -84호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28일 남원시장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을 재조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제1항 및 제5항) 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형평에 맞게 조정함(별표2)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88(도통동 518)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063-620-6244, FAX : 063-620-67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에게 전화 : 063-620-62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