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서식)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직무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②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안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창안등급별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과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창안의 실시) ①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상여금 지급 기준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 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 (창안의 사후관리) ①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실시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간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오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