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
품(유물)구입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
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관 등의 범위) 기념관 등의 범위는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강서구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계좌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시설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작품(유물)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