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홍성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및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