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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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1-914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6월 02일 |
1 / 1.「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공고기간 : 2021. 6. 02. ~ 6. 22.(20일간)<br/>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br/>붙임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