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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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부서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은평구 공고 제2023-1333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7월 27일 |
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