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
는 제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
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시장은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제천시에서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
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
난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제
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2002. 11. 8 조례 제565호)
및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2002. 12. 20 조례제56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1) 생략
(12)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nbsp;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관광건설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천시소속국
장, 직속기관장, 실과장”을 “제천시 소속본부장, 직속기관장, 팀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재
난방재 담당이 된다.”를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13) 내지 (57)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8) 생략
(39)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을nbsp;효율적으로nbsp;운용하기nbsp;위하여nbsp;다음nbsp;각 호와nbsp;같이nbsp;회계공무원을nbsp;지정한다.
nbsp; nbsp;1.기금운용관nbsp;:nbsp;미래경영본부장
nbsp;nbsp; 2.기금분임운용관nbsp;:nbsp;건설방재과장
nbsp;nbsp; 3.기금출납원nbsp;:nbsp;재난관리팀장
제10조
제3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40)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각각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17) 내지 (4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