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동 기타 소
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구·동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위임사항은 대부동 일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1997.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
다.
②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동장"을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동장"을 각각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2000.07.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유적소재지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하고,
제12조중 "향토유적을 점검하여"를 "향토유적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
호를 삭제한다.
②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을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고, 제9조중 "시단위,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을 "청소년지도협의회를"로 한다.
③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동장(사1동장·와동장을 제외한다)"을 "동장"으로 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대부동 일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위임조례 제1조중 "동장·출장소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을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하고, 제2조 본문중 "동장"을 "구청장·동장·
출장소장"으로 하며, 동조의 단서중 "시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동장"을 각각 "구청장·동장·출장소장"으로 한다.
②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제8조제1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시장에게"앞에 "구청장을 경유하
하
여" 를 삽입한다.
③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④안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안산시공수의조례 제2조 및 제6조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⑥안산시수입증지조례 제8조중 "시장에게"를 "시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동은 동장에게"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중 "시장"을 "시장·구청장·동장"으로 하
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안산시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